beta
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0고단24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1,608,06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887』 C는 고철가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와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채권자로서 2009. 3.경부터 C와 함께 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이 더 이상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고철납품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고철값 1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해주면 2009. 7. 13.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가공되는 고철 전량을 공급해주겠다. 다만, CNC가스절단기가 있어야 물량이 많아져 고철공급이 원활해지니 기계를 대신 구입한 후 임대해 달라. 그리고 4,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CNC가스절단기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고철전속공급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8』 C는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C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피해자 B은 2009. 2. 1.경부터 (주)D의 전무로 근무한 자, (주)D은 선박자재 임가공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회사경영권과 고철판매권을 모두 넘겨주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I과의 고철전속공급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J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