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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던 사람으로, 2012.경 피해자 D에게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알게 되었고, 문맹인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주고 운전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태워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295에 있는 ㈜한국오텍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제때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면서 약 400-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여 수당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이익금은 몇십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피해자 명의의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E)를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41,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