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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3고단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E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 2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640,000원 및 퇴직금 2,89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890,000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855,470원을 당사지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8.경,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4. 2. 19.경 이 법원에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