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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동성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우체국 B)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