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09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41476.2㎡ 중 41476.2분의 38.275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3.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