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09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41476.2㎡ 중 41476.2분의 38.275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3.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41476.2㎡ 중 41476.2분의 38.275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3.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