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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5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편의점 상품과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2016. 9. 21.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03:20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없이 혼자 근무하던 중 현금 출납기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6,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권 17장, 10,000원권 17장과 계산대 뒤쪽에 있던 ‘던힐’ 담배 6보루 등 시가 합계 2,151,0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자 근무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T-money 카드를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5만원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캡쳐사진, 티머니카드 충전내역 영수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