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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9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5: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담사거리 앞 도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담치안센터 방면에서 용문로터리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뒤편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가 먼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용담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3회 가량 급브레이크를 밟고 좌회전을 하고 나서도 2~3회 가량 재차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간 피해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 1차선에서 정차를 하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피해 택시의 앞을 갑자기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고, 녹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타 피해자의 승용차 앞 1차선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또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하차를 요구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와 진행방향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이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