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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027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소외 제디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269호로 75,771,8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A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 채권 중 77,16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6224호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4. 3. 24.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080호로 273,426,3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24. 서울고등법원 2014나42952호 판결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음향, 영상장비 등을 공급하고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권 중 43,355,567원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8.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5128호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4. 8. 7.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B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2163호로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B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