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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0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자신의 친형인 F와 함께 ‘G’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트리톤’ 게임기는, 2009. 12. 30.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달팽이를 조정하여 달팽이가 발사하는 물방울로 인어를 맞추면 점수를 얻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플래닛 333’ 게임기는 2011. 2. 2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총 15장의 카드 중 각 스테이지별로 출제된 문제에 따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