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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8가합5845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처남으로서, 2011. 6. 5.부터 2016. 10. 1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C’에서 펌프카와 5톤 사면트럭 등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매월 급여 외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가불금 명목의 돈을 더하여 지급하였던바, 위와 같이 지급한 가불금이 합계 39,400,000원에 이른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가불금을 그 뒤에 피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는 것인바[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장부(갑 제23호증)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가불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는데,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28,767,235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