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5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4:2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C’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입가격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구입가격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2개를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