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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수구 정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전라 감영 3길 22 온 세 약국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음주 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