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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74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명으로 개통되어 유심칩이 제거된 채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휴대전화를 밀수출하는 사람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매장을 개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을 타고 다니며 위와 같은 새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대포폰을 유통하는 사람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휴대폰 중고 거래 사이트인 `세티즌`을 통해 D, E, F, G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매장을 알게 된 이후 E 등으로부터 다량의 새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되자 그 곳과 계속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I 매장에서, E 등에게 장물 대금 4,740,000원을 지급하고 E 등으로부터 그들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953,6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 10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직후 유심칩이 제거된 새 휴대전화였으며, E 등으로부터 대량의 휴대전화를 박스채로 매입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휴대전화의 도난, 분실 여부만 조회한 채 휴대전화의 해지여부 및 미납요금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에게 장물 대금 합계 약 37,080,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합계 60,421,400원 상당의 장물인 새 휴대전화 72대를 취득하였다.

Ⅱ.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Ⅲ. 판단

1.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