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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568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112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9.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약 18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3.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 산하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1.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명예 훼손 행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4. 12.경 E 창업과정(이하 ‘이 사건 창업과정’이라 한다) 학습자 18명과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이 가입한 F(이하 ‘F’라 한다) 게시판에 참가인의 상급자인 평생교육원 원장 G에 대한 폭언성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5. 1. 16. 이 사건 창업과정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획처장이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가인의 상급자인 H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2015. 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H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수차례 다수의 직원과 외부인에게 발송하여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참가인은 직원윤리규정 제13조 제1항(상호존중 및 차별금지의무)을 위반하였다.

2.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폭언 내지 협박 행위(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7. 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의결 안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자료와 윤리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징계위원 I, J에게 폭언 내지 협박을 함으로써 징계위원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참가인은 직원윤리규정 제13조 제1항(상호존중 및 차별금지의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