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베트남계 회사에 취업하여 향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거주지 이전에 대한 신고의무만이 부과될 뿐 출입국 또는 해외거주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서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 명령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