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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1 2017나1369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2007. 4. 18. 300,000,000원, 2007. 9. 11.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07. 9. 17.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금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광주 남구 E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500,000,000원을 D에 투자한다.

2. D은 원고의 투자원금 50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관련 금융권 PF 대출시 지급한다.

3. 원고의 수익금은 100%로 하며, 수익금 정산시기는 D이 이 사건 사업에서 수익금을 수령한 때 로 한다.

다.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으면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D에 5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D이 PF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됨으로써 위 투자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이 PF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되어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와 동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