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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3:0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 세) 이 반말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찰과 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폭력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인정되지 않음)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