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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정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철 산 3 동 소재 복 개천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 경찰서 쪽에서 철 산대 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하면서 피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아 우측으로 피하면서 앞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 차량 승차 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승차 자인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약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1) 차량사진, 사고 2) 차량사진, 사고 3) 차량사진

1. 사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