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9년과 2010년의 것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5 행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