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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