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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6.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에서 같은구 D아파트 E동과 F상가 사이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5,02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다시 위 동서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처벌을 면하고자, 2019. 6. 23. 06:00경부터 같은날 07:00경사이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I호 소재 여자친구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피고인이 아니라 J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에 출석을 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9. 6. 23. 12: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