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59 고양전화국지부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E(피고인의 일행)가 C에게 “내가 신분증을 왜 보여줘야 되냐. 씨발년아. 그냥 가던 길을 가라.”고 말하면서 C를 때릴 듯이 다가갔다가 경찰관 F(C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9. 00:34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보호격벽을 물어뜯고, H(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받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00:44경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서류 정리를 하던 H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어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보호격벽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