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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5 2018고단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바,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 협박하는 “ 총책” 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현금을 교부 받아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 현금전달 책” 이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12. 7.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G 부 H 수사관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 잠시 후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니 통화에 응하라”, “I 검사인데,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시키는 대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군포시 J 역 인근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7. 12. 8.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L 부 M 검사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점 앞 도로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