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1:48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동로 10 신 트리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cc 미만 무등록 이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서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 운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