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5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데 다가 특히 2015년 같은 수법의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당 심에서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