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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6가합20339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7,85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9.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형제자매간이고, E은 원고와 피고의 모이다.

나. E은 2009. 12. 26.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은 E의 상속인으로서 주식회사 시선알디아이 및 주식회사 유노레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각 소송(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표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란 기재 각 금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였다.

A A A A F A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ㆍ피고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은 이 사건 각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비용 일체를 먼저 지급하면 그 즉시 형제자매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송을 수임한 소송대리인들에게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총 9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합계액 중 자신의 부담액인 24,750,000원(= 99,000,000원 × 1/4)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E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관리하면서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상속세, 소송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E의 상속재산에서 추후에 발생할 소송비용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지분별로 분배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