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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2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01: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유리 칸막이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위 칸막이를 불상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이 피고인이 욕을 하는 장면을 채 증용 카메라( 일명 ‘ 액션 캠’) 로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 니가 나를 찍냐

병신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고, 다시 F에게 “ 씨 발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최일선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