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또는 11. 초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B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으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위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류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위 ‘B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류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번호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