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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