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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경찰관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피고인 B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미란다원칙 등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을 불법 체포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을 화장실로 데려가 추궁ㆍ회유하여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 A가 마약을 숨겨 둔 장소를 실토하게 하였다.

이때 다른 경찰관이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 B의 가방, 지갑, 옷 등을 뒤져 필로폰 등을 찾아 이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바,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긴급 체포 및 긴급 압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