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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1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3번 기재 수표는 소지인이 영등포당산 새마을금고가 아님에도 제1원심은 이를 잘못 기재하였다.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12번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가 2009. 2. 2. T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이고, 주식회사 B는 원인관계에서 위 차용금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T 주식회사가 2011. 7. 4.경 위 수표들에 발행일을 ‘2011. 7. 4.’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는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10. 1. 1.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백지 보충을 하더라도 적법한 보충이 아니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3번 수표의 현재 소지인은 U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수표의 부도 당시 소지인은 영등포당산 새마을금고이었다가 부도 이후 원래 소지인이던 U에게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원심이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 '영등포당산 새마을금고'라고 기재하였더라도 부도 당시의 소지인을 기재한 것뿐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소지인인 U과 합의한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반영하였다). 위 11, 12번 수표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담보조로 백지로 발행되고, 또 원인관계에서 차용금을 2009.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