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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770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다.뇌물수수·라.배임수재·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바.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 도 7709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

률 위반

다. 뇌물 수수

라. 배 임수재

마.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마. E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J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L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5. 17. 선고 2016-3927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죄 에서 의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에 대한 배 임수재 의 점 및 피고인 들 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배 임수재 의 점,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과 피고인 E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배임 수재죄 에서의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에 대한 유죄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불허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E 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방조 의 각 예비 적공소 사실 을 추가 하는 검사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불허 한 조치 는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공소장 변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