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78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486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486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