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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8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00 경 인천 남동구 B ‘C 식당’ 앞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 논 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요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이승 현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7 경 인천 남동구 G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로 순찰차에서 하차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를 향해 수회 박치기를 하고, 위 D 지구대 안에 인치된 후에도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20 경 위 D 지구대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