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0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만 49세의 피고인이 만 14세 또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인 피해자들을 노래방에서 강제로 껴안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7년 2월)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2.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다만,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