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10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3~4일 동안 빌리기로 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 20:00경 서울 양천구 D, E 버스 종점 부근에서 F로부터 도박 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G와 연인 관계로, G는 지인인 H과 며칠 동안 자동차를 바꾸어 타기로 하여 H으로부터 H의 어머니인 I 소유의 J K7 승용차 및 차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G의 집에서 식탁 위에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 키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G가 잠을 자는 사이에 위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K7 승용차에 시동을 건 뒤 이를 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