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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280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시 C 제715동 제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71,000,000원, 월임대료 429,68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인 2011. 11. 2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1. 6. 30. 및 2011. 11. 25.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7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② 피고가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그 후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