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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 L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처방한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이 K에게 처방한 의약품 중 알프라졸람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이어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발행한 처방전을 가져 온 환자들에게 약의 조제를 거부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악의적인 처방전을 계속하여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약국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처방한 약의 조제를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조제거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온 K, L, M에게 'J 의원 이하 'J 의원'이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