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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8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세 유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령이 정한 양식장관리 선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양식장관리 선 C(4.51 톤 )를 이용하여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어업허가 이외의 금지 조업구역인 새만 금 내측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 유를 공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9. 경 군산시 E 소재 군산시 수협 F 주유소에서, 군 신시 옥도면 소재 양식장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위 C를 이용하여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관리 선을 사용하거나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조업이 가능한 것처럼 입 출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군산시 수산업 협동조합 소속 면세 유 출고 담당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면세 유류 공급카드를 제출하여,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면세 유공급 담당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그 담당 자로부터 어업용 면세 경유 600리터( 면 세가 381,300원, 과세가 747,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면세 경유 160,400리터( 면 세가 142,517,640원, 과세가 240,553,200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 당시 전화 또는 방문으로 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