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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07. 22. 선고 2010구합2379 판결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65 (2010.09.28)

제목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임야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24.

판결선고

2011.7.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522,780원의 부과 처분 중 140,550,4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산 94 임야 40,860㎡는 2004. 11. 22. 같은 리 산 94 임야 14,413㎡ 및 같은 리 산 94-5 임야 26,447㎡로 분할되었고, 위 ○○리 산 94-5 임야 26,447㎡는 2005. 2. 7. 같은 리 산 94-5 임야 11,099㎡, 같은 리 산 94-10 임야 8,081㎡(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같은 리 산 94-11 임야 1,622㎡(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같은 리 산 94-12 임야 2,281㎡(이하 '이 사건 제3임야'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 94-13 임야 3,364㎡(이하 '이 사건 제4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제1임야는 2005. 11. 7. 같은 리 산 94-10 임야 3,791㎡(이하 '이 사건 제5임야'라고 한다), 같은 리 산 94-24 임야 4,039㎡(이하 '이 사건 제6임야'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 94-25 임야 251㎡(이하 '이 사건 제7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0. 19. 원고 외 3인이 김AA 외 1인으로부터 위 분할 전 ○○시 ○○면 ○○리 산 94 임야 중 총 8,000평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수정하여 2005. 2. 7. 원고 외 3인이 김AA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임야 총 4,643평을 매매대금 1,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2005. 5. 20.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2005. 2. 7. 윤BB 명의의 가등기 및 2005. 11. 7. 윤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3임야에 관하여 2005. 2. 7. 민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4임야에 관하여 2005. 5. 12. 원고 명의의 가등기 및 2005. 1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5임야에 관하여 2005. 11. 7. 원고의 아들인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6 임야에 관하여 2005. 11. 7. 김EE, 장FF, 조HH(이하 '김EE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7임야에 관하여 2005. 1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제7임야를 최정희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윤BB, 민CC 및 김EE 등에게 이 사건 제2, 3, 6임야를 각 미등기 전매하였고, 최정희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7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며, 이 사건 제5임야에 관한 증여세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 3. 1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19,522,7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윤BB, 민CC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건 제2, 3임야)에 대하여 부과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40,550,470원이다{이하 위 140,550,470원 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15,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19. 윤II 민CC 윤BB과 공동으로 분할 전 ○○시 ○○면 ○○리 산 94 임야 40.860㎡ 중 26,447㎡(8,000평)을 김AA 외 1인(실소유자 김JJ)으로부터 2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윤II이 매수를 포기하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는 매수인을 대표하여 김JJ과 사이에 계약 평수를 4,643평으로, 매매대금을 15억 2,000만 원으로 하고 매입자 1인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여 2005. 2. 7.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민CC, 윤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 3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민CC, 윤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3임야를 미등기 전매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임야를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민CC, 윤BB에게 전매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미등기 전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CC, 윤BB이 취득한 이 사건 제2, 3임야는 도로와 인접하여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곳으로서 처음부터 그에 상응한 가격으로 매수 ・ 매각된 것이어서 전매 차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러모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에게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김AA, 이KK이나 그 실제 소유자는 김JJ이었고, 원고와 김JJ 사이에 2004. 10. 19. 및 2005. 2. 7.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2) 이 사건 제3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매도대리인으로서 2004. 11. 8. 민CC와 사이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표 생략)

(3)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매도대리인으로서 2005. 1. 30. 윤BB과 사이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표 생략)

(4)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김JJ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다음 표 생략)

(5) 이 사건 제2, 3임야의 각 매매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윤BB, 민CC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영수증을 각 발행하였다.

(다음 표 생략)

(6) 한편, 윤II은 ○○세무서 조사관에게 '민CC, 윤BB은 모르고 원고의 소개로 임야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 처음부터 매매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4, 17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2, 3임야를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민CC, 윤BB에게 전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004. 10. 19.자 및 2005. 2. 7.자 각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김JJ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공동매수자라고 주장하는 민CC, 윤BB을 포함한 공동매수자의 인적사항, 지분표시, 공동매수자 상호간의 합의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 2. 7.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최초 공동매수자였던 윤II이 탈퇴하여 민CC, 윤BB만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인데, 위 2005. 2. 7.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원고가 추가로 매입자 1인을 모집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또한 최초 계약시부터 공동매수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윤II의 진술에 의하면 2004. 10. 19.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과 관련한 내용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2004. 10 19.자 및 2005. 2. 7.자 각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수는 김JJ과 원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민CC, 윤BB과 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민CC, 윤BB으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영수하는 등 매매의 모든 과정을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2, 3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민CC, 윤BB과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내지 중도금이 기지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당해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3임야를 김AA, 이KK(실소유자 김JJ)으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민CC, 윤BB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임야의 미등기 전매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 3임야에 대한 미등기 전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을 제1, 3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 등에 대한 정당한 세액 산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