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5. 13:00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있는 동료인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3. 11. 25. 13:2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8에 있는 호계1동 주민센터에서 위 C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임의로 발급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의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군포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3. 15:27경 위 호계1동 주민센터에서 C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각각 2통씩 임의로 발급받으려 하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 군포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취득하게 된 C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 14: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7에 있는 안양농협 호성지소에서 농협계좌 ‘F’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의왕시 H@ 103동 403호”등을 각각 기재하고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서명 한 후, 이를 위 농협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