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7㎡ 규모의 주방 및 객실에 수족관, 씽크대, 가스레인지, 식탁,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운탕, 송어회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경 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E 전 42㎡에 철골파이프를 박고 그 위에 천으로 덮개를 씌워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F 임야 135㎡에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신축하고, E 전에 판넬구조로 6㎡ 규모의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E 전에 판넬구조로 12㎡의 규모의 숙소를 신축하고, F 임야를 360㎡의 규모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재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을 마친 점,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