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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5 2014고단300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8. 25.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7㎡ 규모의 주방 및 객실에 수족관, 씽크대, 가스레인지, 식탁,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운탕, 송어회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경 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E 전 42㎡에 철골파이프를 박고 그 위에 천으로 덮개를 씌워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F 임야 135㎡에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신축하고, E 전에 판넬구조로 6㎡ 규모의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E 전에 판넬구조로 12㎡의 규모의 숙소를 신축하고, F 임야를 360㎡의 규모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재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을 마친 점,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