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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7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6.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11. 4.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여 오던 중 원금 9,750만 원이 미상환된 상태에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 대출금채권은 E 유한회사, F 주식회사로 순차 양도되었고, F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7589호로 D을 상대로 위 대출양수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D은 F 주식회사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7. 29.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9. 8. 5.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와 D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11.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H, I이 있다.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유일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0. 피고 단독 명의로 ‘2017. 1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 및 D을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는 2018. 6. 20.경 이루어졌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피고와 D 사이에 D의 2/9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