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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9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직장 동료이고, 공동피고인 E과 F, G, 피해자 C은 대학생이며 모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1:1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E이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는 J 매장 유리벽으로 E을 밀치자, 이를 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이 입은 인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일응 완료된 후의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을 거쳐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는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도 있어 결국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