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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02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13: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 세) 이 술값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증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6. 2.에서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해자가 진단을 받을 당시 머리 부위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 외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폭행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 바,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