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아파트 422호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E(55 세) 는 반품 의뢰를 받고 물품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25 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반품 의뢰한 물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약 10분 뒤에 다시 멱살을 잡아 벽에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우 측)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위 각 진술 기재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G 병원), H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G 병원)
1. H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번, I 진술부분은 제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 3회 공판 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증거 목록 7번) 의 I의 진술부분은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증거 목록 2번 )에 담긴 피고인의 진술부분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① 최초 목격 장면( 당시 피해자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