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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54 | 상증 | 2011-09-1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4 (2011.09.19)

세목

상증

요 지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2(법률 제8196호, 2006.12.30 삭제)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