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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5 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8. 12: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 우체국 앞 도로를 무계 농협 방향에서 장유 1 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7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시체 검안서, 사고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