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7:15경 동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해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를 하였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G의 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