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0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20:5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C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30세, 남)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라이트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라이트를 소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확실히 하라고! 미등 끄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날 길이 9cm)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